연금저축·IRP 연말 추가 납입, 12월 31일 전에 넣으면 최대 148만 5천 원 돌려받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올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IRP에 돈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되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그 이상이면 13.2%를 돌려받습니다.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입니다. 지금까지 덜 넣었다면 남은 금액만 연말에 한 번에 넣어도 공제는 똑같이 받습니다.

아래에서 내 남은 한도 확인법, 얼마를 넣으면 얼마가 돌아오는지, 연말 납입 때 놓치기 쉬운 주의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공제 한도와 공제율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연금저축 공제 한도 연 600만 원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연 900만 원 (IRP만으로 900만 원 채우는 것도 가능)
공제율 16.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공제율 13.2%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연간 납입 한도 연금계좌 합산 1,800만 원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공제 없이 과세이연만)

※ 공제율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한도가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 국세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단계: 올해 얼마나 넣었는지부터 확인

연말 추가 납입액은 900만 원 − 올해 이미 넣은 금액입니다. 확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가입 금융사 앱: 연금저축·IRP 계좌의 ‘올해 납입액’ 또는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메뉴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연금계좌를 한 번에 조회

회사에서 넣어 주는 퇴직연금(DC형) 회사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추가로 넣은 돈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2단계: 넣는 금액별 환급액 계산

올해 아직 한 푼도 넣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납입액별 환급액입니다.

연말 납입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300만 원 49만 5천 원 39만 6천 원
600만 원 99만 원 79만 2천 원
900만 원 148만 5천 원 118만 8천 원

예를 들어 총급여 4,8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올해 240만 원(월 20만 원)을 넣었다면, 남은 660만 원을 12월에 IRP로 넣을 경우 약 108만 9천 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로는 1년에 이만큼 벌기 어렵습니다.

단, 환급액은 내가 낸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작다면 900만 원을 다 넣어도 그만큼 돌려받지 못하니,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먼저 보세요.


3단계: 연금저축과 IRP, 어디에 넣을까

구분 연금저축(펀드) IRP
가입 대상 누구나 소득이 있는 사람
중도 인출 일부 인출 가능 (공제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 법정 사유 외에는 전액 해지만 가능
투자 제한 위험자산 100%까지 가능 위험자산 70%까지, 30%는 예금·채권형 등 안전자산
수수료 계좌 수수료 거의 없음 (펀드 보수는 별도) 비대면 가입 시 대부분 면제

흔히 쓰는 조합은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입니다. 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만 IRP에 넣는 방식입니다. 연말에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다면 IRP 안에서 예금이나 채권형 상품을 골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말 납입 전 꼭 알아둘 주의점

  • 12월 31일 ‘입금 완료’ 기준입니다. 연말에는 금융사 마감 시간이 앞당겨지거나 이체가 몰릴 수 있으니 12월 마지막 영업일 전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사별 마감 시각은 직접 확인 필요)
  • 신규 가입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계좌가 없다면 12월 말이 아니라 지금 미리 비대면으로 개설해 두세요.
  • 노후 자금으로 묶어도 되는 돈만 넣으세요. 만 55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사실상 혜택을 토해 냅니다.
  • 한도를 넘겨 넣었다면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초과 납입분은 금융사에 ‘세액공제 미적용 납입분 전환’ 신청을 하면 다음 해 공제 대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 ISA 만기 자금이 있다면 추가로 300만 원. 만기 ISA를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900만 원과 별도로 더 공제받습니다.

연금계좌로 국채까지 살 수 있게 되면서 IRP를 안전하게 굴리는 방법도 늘었습니다. 10월 청약 일정은 퇴직연금으로 사는 개인투자용국채 청약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① 올해 납입액 확인 → ② 900만 원까지 남은 금액 계산 → ③ 연금저축 600만, IRP 300만 순서로 12월 말 전에 입금이 연말 연금계좌 절세의 전부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펀드 중 어떤 상품으로 굴릴지 고민된다면 아래 글을 함께 보세요.

※ 본 글은 작성 시점(2026년 10월)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한도·공제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가입 금융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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