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한층 더 개선되면서,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 부모님들의 일과 육아 병행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뀐 육아휴직 조건과 급여,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조건은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해당되며, 부모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시차를 두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단,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인사팀이나 근로계약서를 꼭 확인해보세요.
얼마나 쉴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기간 알아보기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총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사용할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어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2025년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도 개선되었어요.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특히 기존에는 급여 일부를 복직 후에 받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신청 절차, 어렵지 않아요

육아휴직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 제출 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에서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2025년부터는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아도, 별도 반대가 없다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돼요. 덕분에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남은 기간은 어떻게 활용할까요?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하기 육아휴직을 전부 다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남은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하고 남은 6개월은 단축근무로 전환해 쓸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자녀의 나이도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육아휴직, 현명하게 활용해보세요

이번 육아휴직 제도 개편은 부모님의 실질적인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조건에 맞는 분들이라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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