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경시가 취임 30일을 맞은 김학홍 시장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민 전원에게 1인당 25만 원을 추석 전 지급하는 지원금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생활을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인데요. 이 글에서는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5부제 일정, 그리고 이 지원금만의 독특한 사용처 규정까지 정리했습니다.
01왜 지금 이 지원금이 나왔을까
이번 지원금은 최근 취임한 김학홍 문경시장이 취임 30일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발표한 사업입니다. 물가 상승과 유가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는 168억 원 규모이며, 문경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지원 대상 인원은 6만 4,662명으로, 시민 전원이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라 소득분위나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02지급 대상
지급 기준일은 2026년 6월 30일 24시이며, 이 시점에 문경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계속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 대상입니다. 소득·재산·연령과 무관하게 지급되며, 체류지를 문경시에 둔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도 포함됩니다. 기준일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문경시민이었다면,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도 출생신고 완료 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문경시로 전입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산 집행 기준일인 6월 30일 당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03신청 방법과 5부제 일정
이번 지원금은 별도의 온라인 신청 창구 없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과 동시에 현장에서 선불카드를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첫 주는 5부제로 운영됩니다
신청 첫 주(9월 14일~1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가 적용되어 창구 혼잡을 방지합니다.
| 요일 | 날짜 | 출생연도 끝자리 |
|---|---|---|
| 월요일 | 9월 14일 | 1, 6 |
| 화요일 | 9월 15일 | 2, 7 |
| 수요일 | 9월 16일 | 3, 8 |
| 목요일 | 9월 17일 | 4, 9 |
| 금요일 | 9월 18일 | 5, 0 |
5부제 기간이 끝난 9월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가능합니다. 최종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0월 23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성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위임장·대리인 신분증·가족관계 증빙서류(등본 등)를 지참하면 세대원 전체 분을 한 번에 대리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은 방문 당일 현장에서 즉시 이뤄지며, 신분 대조 완료 즉시 25만 원권 NH농협 선불카드를 바로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최신 공지사항은 문경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04사용처, 주유소는 예외입니다
지원금은 문경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 위기 대응’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만큼, 주유소는 매출액 규모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명절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사용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연말(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안내되고 있으며, 정확한 소멸 규정과 세부 사용처 목록은 문경시청 공지사항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1명이 신분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전 가족의 선불카드를 현장에서 일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문경시로 전입한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던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주유소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 있나요?
네, 일반 소상공인 매장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제한되지만, 주유소는 이 매출 기준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