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올해 카드·현금 사용액이 1,250만원(총급여의 25%)을 넘는 순간부터 결제 수단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공제율이 15%에서 30%로 두 배가 됩니다. 10~12월 석 달은 이 문턱을 넘겼는지 확인하고, 넘었다면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쪽으로 지출을 옮길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직 문턱 아래라면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그대로 쓰셔도 손해가 없습니다. 문턱을 채우는 금액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깎이도록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 사용처·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박물관·영화 등 문화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KTX 등) | 40% |
기본 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원 이하는 문화비 포함) 사용분은 별도 추가한도가 있어 기본한도를 다 채운 사람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한도는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입니다.
연봉 5천만원으로 직접 계산해 보면
총급여 5,000만원, 1년 카드·현금 사용액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문턱 1,250만원을 넘는 금액은 750만원입니다.
| 문턱 초과 750만원을 | 소득공제액 | 줄어드는 세금 (세율 16.5% 가정) |
|---|---|---|
| 전부 신용카드로 | 112.5만원 | 약 18.6만원 |
| 전부 체크카드로 | 225만원 | 약 37.1만원 |
같은 돈을 쓰고도 약 18만원이 차이 납니다. 세율 16.5%는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의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이라 개인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월에 해야 할 일: 내 사용액부터 확인
감으로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카드사 앱의 연간 이용내역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의 ‘소득공제 예상 금액’ 메뉴에서 1~9월 사용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보통 11월 무렵 열리며, 1~9월 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져 남은 석 달 동안 얼마를 더 써야 하는지 계산해 줍니다. (미리보기 개통 시기는 매년 국세청 공지로 확인 필요)
· 1~9월 사용액이 이미 문턱을 넘었다 → 남은 지출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 문턱까지 조금 남았다 → 신용카드로 문턱을 채운 뒤 체크카드로 전환
· 연말까지 문턱을 못 넘을 것 같다 → 공제와 상관없으니 혜택 큰 신용카드 유지
추가한도를 노리는 두 가지 지출
대중교통은 40%라 출퇴근 교통비만 잘 챙겨도 효과가 큽니다. 교통카드를 후불 신용카드로 쓰든 체크카드로 쓰든 대중교통 사용분은 40%가 적용되니, K-패스 환급과 함께 받으면 이중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김장철인 11~12월에 특히 쓸 만합니다. 전통시장 내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하거나 온누리상품권을 카드로 구매해 쓰면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잡힙니다. 다만 시장 안이라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맹점은 일반 사용분으로 처리될 수 있어, 카드 명세서의 구분 표시를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로 긁어도 공제가 안 되는 지출
아래 항목은 사용액에서 빠지므로 문턱 계산에 넣으면 안 됩니다.
- 국세·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통신요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보험료, 대학 등록금 (학원비와 교복 구입비는 포함)
- 상품권 구매액 (온누리상품권 등 일부 예외), 해외 결제액
- 새 차 구입비 (중고차는 구입액의 10%만 사용액으로 인정)
반대로 병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으니 카드로 결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 카드로 쓸까
카드 공제는 카드 명의자 본인 사용분만 인정되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사용액을 옮겨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어느 한쪽 카드로 몰 때는 두 가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 소득이 낮은 쪽: 25% 문턱이 낮아 공제를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빠릅니다.
- 소득이 높은 쪽: 적용 세율이 높아 같은 공제액으로 돌려받는 세금이 큽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사람의 연봉 차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보기에서 두 경우를 모두 넣어 보고 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카드 공제 한도를 다 채웠는데도 낼 세금이 남는다면, 연말까지 연금저축·IRP에 넣는 금액은 세액공제로 바로 돌아옵니다. 한도와 환급액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제율·한도는 2026년 9월 기준 소득세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 추가공제와 문화비의 체육시설 이용료 포함 여부 등 해마다 바뀌는 항목은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