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12월에 이것만 하면 내년 5월 세금이 줄어듭니다

올해 미국 주식에서 이익을 냈다면, 12월 안에 손실 종목을 정리하고 이익을 250만원까지만 실현해 두는 것만으로 내년 5월에 낼 세금이 수십만원씩 줄어듭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가 끝난 거래를 한 해로 묶어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손실도 공제도 이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안에 챙길 네 가지

① 손실 종목 매도로 이익과 상계 ② 남은 공제 250만원 채우기 ③ 결제일 기준 마감일 확인 ④ 큰 이익은 가족 증여 검토 (1년 보유 조건)

세금 구조부터 짧게

항목내용
과세 대상해외 거래소 상장 주식·ETF 매매차익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 15.4%로 별개)
기본공제1인당 연 250만원 (증권사 여러 곳이어도 합산 1회)
세율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계산 기간1.1~12.31 결제분, 손실 이월 없음
신고·납부다음 해 5월 1~31일 (홈택스, 증권사 신고대행 가능)

손실 종목, 연말에 팔았다 다시 사도 됩니다

이익과 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만 합쳐집니다. 평가손실은 아무리 커도 팔기 전에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니, 물려 있는 종목을 12월에 매도해 손실을 확정한 뒤 같은 종목을 다시 사 두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에는 미국의 워시세일(Wash Sale) 같은 재매수 제한이 없어 이 방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 수수료와 환전 스프레드가 드니, 줄어드는 세금이 비용보다 큰지 먼저 따져 보세요.

예시 (실현이익 1,000만원)손실 정리 안 함손실 400만원 실현
과세표준1,000 − 250 = 750만원600 − 250 = 350만원
세금 (22%)165만원77만원

※ 수수료·환율 차이는 빼고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이익이 없거나 적다면 250만원을 ‘채워’ 두기

공제 250만원은 쓰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올해 실현이익이 250만원에 못 미친다면, 수익 중인 종목 일부를 팔아 이익을 250만원 가까이 만든 뒤 바로 재매수하면 매입단가가 올라갑니다. 나중에 이 종목을 팔 때 과세될 이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해마다 반복하면 장기 보유 종목의 세금을 꽤 덜어낼 수 있습니다.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달러 기준으로 본전이어도 매수 때보다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 기준 이익이 생겨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앱의 ‘원화 기준 실현손익’ 화면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12월 31일에 팔면 늦습니다

기준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입니다. 미국 주식은 현지에서 T+1 결제지만 시차 때문에 국내 증권사 기준으로는 매도 후 영업일 이틀 정도 뒤에 결제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미국 크리스마스 휴장(12월 25일)까지 겹치면 실제 마지막 매도일은 12월 마지막 주 초중반으로 당겨집니다. 증권사마다 12월 초에 ‘연내 결제 마지막 매매일’을 공지하니, 날짜는 꼭 본인 증권사 공지로 확인하세요. (올해 정확한 마감일은 작성일 기준 미확인)

이익이 크다면 가족 증여, 단 1년은 들고 있어야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되고, 받은 사람은 이 금액이 새 취득가액이 됩니다. 매입 후 크게 오른 종목을 증여하면 그동안의 이익이 세금 계산에서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예전엔 증여 직후 팔아도 됐지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1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지금 증여한다면 내년 말 이후 매도가 전제입니다. 또 판 돈을 다시 증여자 계좌로 옮기면 실질 증여가 아니라고 보고 과세될 수 있으니, 매도 대금은 받은 사람 명의로 관리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쓰고 있다면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 주식에 재투자해 1년 이상 보유하는 조건으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재투자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 글에서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내년 5월 신고 때 헷갈리는 부분

증권사 대부분이 3~4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무료 신고대행을 신청받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썼다면 한 곳에 다른 증권사의 양도내역서까지 모아 맡겨야 손익이 합산됩니다. 이익이 250만원 이하라 낼 세금이 없어도, 손실과 이익이 섞여 있었다면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12월에 세금을 줄였다면 연말정산도 함께 챙겨 볼 차례입니다. 올해 세제개편으로 바뀌는 카드 공제 내용은 버스·지하철 공제 40%가 15%로 바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세법을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매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큰 금액의 증여·매도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126)에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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