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의료급여의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산정 기준이 변경되므로, 관련 제도 이용자 및 정책 담당자들은 세부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되며,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와 급여 수급 기준의 핵심 지표로 사용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월 기준, 원) |
|---|---|
| 1인 가구 | 2,392,013원 |
| 2인 가구 | 3,932,658원 |
| 3인 가구 | 5,068,395원 |
| 4인 가구 | 6,097,773원 |
| 5인 가구 | 7,108,192원 |
| 6인 가구 | 8,064,805원 |
| 7인 가구 | 8,988,428원 |
🔎 참고: 1인 증가 시 923,628원씩 추가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참고용 수치임.
2.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 (원) |
|---|---|
| 1인 가구 | 765,404원 |
| 2인 가구 | 1,258,451원 |
| 3인 가구 | 1,608,113원 |
| 4인 가구 | 2,274,621원 |
| 5인 가구 | 2,580,738원 |
| 6인 가구 | 2,876,297원 |
| 7인 가구 | 3,171,856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 가구원 수 | 의료급여 선정기준 (원) |
|---|---|
| 1인 가구 | 1,020,539원 |
| 2인 가구 | 1,677,934원 |
| 3인 가구 | 2,144,151원 |
| 4인 가구 | 2,899,495원 |
| 5인 가구 | 3,440,984원 |
| 6인 가구 | 3,835,063원 |
| 7인 가구 | 4,229,141원 |
✅ 의료급여 선정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적용되며, 추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반영됩니다.
3.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급여지급 기준

보장수준은 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대비 실제 소득인정액이 얼마만큼 부족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또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는 아래 기준에 따른 급여가 지급됩니다.
| 급여구간 기준 | 지급액(월, 원) |
|---|---|
| 30인 미만 시설 | 366,588원 |
| 30인 이상~100인 미만 시설 | 311,162원 |
| 100인 이상 시설 | 311,139원 |
📌 해당 금액은 시설 입소 수급자 대상의 최저보장 급여로 활용됩니다.
4. 의료급여 보장수준 및 산정기준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적용되며, 보장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최저보장수준 (기준 중위소득 40%)
| 가구원 수 | 의료급여 보장기준 (원) |
|---|---|
| 1인 가구 | 966,805원 |
| 2인 가구 | 1,573,063원 |
| 3인 가구 | 2,010,141원 |
| 4인 가구 | 2,439,109원 |
| 5인 가구 | 2,843,277원 |
| 6인 가구 | 3,225,922원 |
| 7인 가구 | 3,595,371원 |
마무리: 중위소득 변동이 가져올 제도적 영향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격 기준도 일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특히 1~3인 가구의 기준 금액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1인 가구 빈곤층 보호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 정책 활용 팁: 복지 수급 자격 심사를 받는 개인이나 기관은 새로운 기준을 반영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공공기관·사회복지 담당자는 수급자 상담 시 최신 기준 반영 필수입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시행일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