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한 개에 평균 120만원대. 부담스러운 비용이지만, 만 65세 이상이라면 건강보험으로 시술비의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르코니아 크라운까지 급여 대상에 새로 포함됐는데요. 정확한 대상 조건과 본인부담금, 놓치기 쉬운 비급여 항목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01대상 조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완전 무치악’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치아가 한 개도 남지 않은 상태라면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아니라 노인 틀니 급여라는 별도 제도가 적용됩니다. 치아가 하나 이상 남아있는 ‘부분 무치악’ 상태여야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됩니다.
02본인부담률과 실제 비용
| 구분 | 본인부담률 |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30% |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10% |
|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 20% |
| 의료급여 1종 | 10% |
| 의료급여 2종 | 20% |
임플란트 1개 총 진료비가 약 120만원 내외라고 가정하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30% 본인부담률이 적용돼 실제로는 약 37만~40만원 수준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치과마다, 그리고 급여로 인정되는 항목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견적이 30%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부담률 30%는 치과가 부르는 전체 견적의 30%가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되는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뼈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같은 부가 시술은 임플란트 자체가 급여 대상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비급여입니다. 견적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나눠서 요청하시고, 총액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03신청 방법 — 환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습니다
시술 전 꼭 확인하세요
- 평생 2개 한도이므로, 과거에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를 받은 적이 있다면 잔여 개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 일체형 임플란트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치료 도중 건강보험·차상위·의료급여 자격이 바뀌면 진료 단계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변경 사실을 치과와 공단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시술이 중단된 경우는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임플란트 대상 자격과 잔여 개수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나이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치과에서 진단을 받고 대상자로 등록해야 급여가 적용됩니다. 사전 등록 없이 시술받으면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등록 완료 후 시술을 시작하세요.
이가 하나도 없는데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노인 틀니 급여라는 별도 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르코니아로 하면 비급여인가요?
2025년 2월 1일부터는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급여 기준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치과에서 재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뼈이식도 30%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뼈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같은 부가 시술은 원칙적으로 비급여입니다. 임플란트 자체는 급여 대상이어도 부가 시술 비용은 별도로 전액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