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8년부터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상속인별 과세 체계로 바뀌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조세협력 비용과 제도 운영 복잡성이 커질 전망이다. 장기적인 자산 이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속세 과세체계, 왜 바꾸려 하나
정부는 2025년 상반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만큼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전환이 응능부담의 원칙, 즉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시키는 조세 정의 실현에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세금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합산해 과세한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받은 재산만큼 각각 산정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5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자녀 두 명이 이를 25억 원씩 나눴다면, 현행 방식에서는 50억 원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지만, 개편 후에는 각 상속인의 25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
이 차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은 현행 6억 7천만 원에서 5억 5천9백만 원 수준으로 약 1억 원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도 변경의 기대 효과와 부작용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의 세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또한 상속 재산을 고르게 분배하는 유인을 제공해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기능도 있다. 그러나 상속인별 세금 신고가 필요해 조세협력 비용이 늘고, 일부 상속인이 허위 분할 신고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산세 체계에서는 상속인 전체가 연대 납세 의무를 지지만,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이를 부여하기 어려워 조세 채권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 주요국의 상속세 과세 방식
해외에서는 상속세 과세 방식이 국가별로 다르다. 미국과 영국은 유산세 방식을, 프랑스와 독일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본은 절충형으로, 유산세 기준 과세표준을 상속인 법정 비율로 나눈 뒤 세금을 산정한다. 반면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했다. 특히 스웨덴은 2005년, 최고세율 70%의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의 해외 이전이 늘자 세제를 전면 개편했다.
개정 시점과 예상 적용 시기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은 2025년 국회를 통과하면 행정 시스템 정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2028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율·공제항목 등 세부 조항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개정 최종안은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절세를 위한 장기 상속 설계 전략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는 10년 단위 분산 증여 전략이 유효하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결혼·출산 관련 공제 1억 5천만 원을 활용해 증여하면, 유산세 체계 대비 유산취득세 전환 후 세부담이 추가로 줄어든다.
또한 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이른 시점에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60대 중반 이전부터 자산 이전을 계획하면 세금뿐 아니라 경영권 승계 과정의 리스크도 낮출 수 있다.
마무리
유산취득세 도입은 단순히 상속세 계산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산 이전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다.
상속인별 과세로 세부담이 완화되지만, 제도 전환기에는 세무 리스크와 신고 절차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자산 승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