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ISA로 연말에 챙길 절세는 세 가지입니다. ① 아직 계좌가 없다면 올해 안에 개설만이라도 해서 3년 의무기간과 납입한도를 먼저 확보하고, ② 올해 납입한도(연 2,000만 원)를 여유 자금 범위에서 채우고, ③ 만기가 된 ISA는 60일 안에 연금저축·IRP로 옮겨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받는 것입니다. 3,000만 원을 옮기면 최대 약 49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ISA 기본 구조부터 연말에 할 일, 만기 이전 절차까지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ISA, 왜 절세 계좌라고 할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ETF·주식 등을 한 계좌에 담아 굴리고, 3년 이상 유지하면 수익에 대한 세금을 크게 줄여 주는 계좌입니다.
| 구분 | 일반 계좌 | ISA 계좌 |
|---|---|---|
| 이자·배당 세금 | 15.4% 원천징수 | 비과세 한도까지 0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
| 비과세 한도 | 없음 | 일반형 200만 원 /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
| 손익 통산 | 상품별로 따로 과세 |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만 과세 |
| 금융소득종합과세 | 연 2,000만 원 초과 시 합산 | 분리과세로 합산 제외 |
- 납입한도: 연 2,000만 원, 최대 1억 원. 올해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 의무 가입기간: 3년. 기간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은 가능)
- 서민형 기준: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 가입 제한: 최근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정부가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 증권사·은행 앱에서 최신 한도를 꼭 확인하세요.
연말까지 할 일 3가지
1. 계좌가 없다면 올해 안에 ‘개설만’이라도
3년 의무기간은 가입일부터 계산됩니다. 당장 넣을 돈이 없어도 계좌를 먼저 열어 두면 만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올해분 납입한도 2,000만 원도 생겨 나중에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투자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중개형 ISA는 증권사 앱에서 10분 정도면 비대면으로 개설됩니다.
2. 여유 자금으로 올해 한도 채우기
이월이 되긴 하지만, 일찍 넣을수록 비과세로 굴러가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예·적금에 묵혀 둔 돈이 있다면 ISA 안에서 예금·채권형 ETF로 옮기기만 해도 같은 이자에 세금이 줄어듭니다. 단, 3년 안에 꼭 써야 하는 돈은 넣지 마세요.
3. 올해 이익·손실 정리하기
ISA는 해지(또는 만기) 시점에 계좌 전체 순이익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해외 주식형 ETF처럼 일반 계좌에서 세금이 큰 상품을 ISA에 담고, 손실 난 상품과 이익 난 상품이 함께 있으면 서로 상계되어 유리합니다.
만기 ISA, 연금계좌로 옮기면 300만 원 추가 공제
ISA의 진짜 핵심은 만기 때입니다. 만기 자금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로 넣어 줍니다. 기존 연금계좌 공제 한도(연 900만 원)와는 별개입니다.
| 이전 금액 | 추가 공제 대상 | 환급액 (공제율 13.2%) | 환급액 (공제율 16.5%) |
|---|---|---|---|
| 1,000만 원 | 100만 원 | 13만 2천 원 | 16만 5천 원 |
| 2,000만 원 | 200만 원 | 26만 4천 원 | 33만 원 |
| 3,000만 원 이상 | 300만 원 (상한) | 39만 6천 원 | 49만 5천 원 |
※ 공제율 16.5%는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3.2%는 그 초과 기준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이전 절차 (증권사 앱 기준)
-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가 없다면 먼저 개설합니다. (ISA와 같은 금융사면 더 간편)
- ISA 앱 메뉴에서 ‘만기 해지 후 연금계좌 이전’을 선택합니다.
- 이전할 금액을 정합니다. 3,000만 원만 넘기면 공제 상한을 채우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써도 됩니다.
- 이전한 연도의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추가 공제가 반영됩니다.
타이밍 팁: 공제는 이전한 해에 들어갑니다. 올해 만기가 됐다면 12월 31일 전에 옮겨야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올해 이미 연금저축·IRP를 900만 원 채워 소득이 빠듯하다면, 만기 후 60일 범위 안에서 1월로 넘겨 내년 공제로 돌리는 방법도 따져 볼 만합니다.
이전 후 ‘새 ISA’로 다시 시작
만기 자금을 옮긴 뒤 곧바로 새 ISA를 개설하면 다시 3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마다 ISA 만기 → 연금 이전 → 새 ISA 개설을 반복하는 것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절세 루틴입니다.
주의할 점
- 연금계좌로 옮긴 돈은 노후 자금입니다. 만 55세 전에 꺼내면 공제받은 세금을 기타소득세(16.5%)로 다시 내야 합니다.
- 60일을 넘기면 끝입니다. 만기 알림을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만기 연장도 가능합니다. 당장 연금으로 옮기기 싫다면 만기를 연장해 비과세를 이어갈 수 있지만, 연금 이전 추가 공제는 그때그때 받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계좌가 없으면 올해 안에 개설, 있으면 한도 채우기, 만기라면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3,000만 원 이전이 연말 ISA 절세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연금저축·IRP 세액공제까지 함께 챙기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본 글은 작성 시점(2026년 10월)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한도·공제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가입 금융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