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억, IRP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349만원 덜 냅니다

퇴직금 2억원(근속 15년)을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지방세 포함 약 1,162만원인데, 같은 돈을 IRP에 넣어 두고 10년에 걸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약 813만원으로 줄어 349만원가량이 남습니다.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세금이 원래의 60%까지 내려가고, 반대로 중간에 IRP를 깨면 깎였던 세금이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아래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일시금이 오히려 나은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세금이 ‘나중에, 덜’ 붙는 구조

회사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보내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과세이연). 세금은 돈을 꺼낼 때 매겨지는데, 꺼내는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꺼내는 방식 퇴직금 재원에 붙는 세금
일시금(또는 연금 외 수령)퇴직소득세 100%
연금 수령 1~10년차퇴직소득세의 70% (30% 감면)
연금 수령 11년차 이후퇴직소득세의 60% (40% 감면)

퇴직금 재원에서 나오는 연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연간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적용되는 것이라, 퇴직금 부분은 여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2억원·15년 근속 예시로 직접 계산해 보면

2026년 현재 퇴직소득세 계산식(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에 넣어 본 결과입니다.

항목 금액
근속연수공제 (15년)2,750만원
환산급여 (2억−2,750만)×12÷151억 3,800만원
환산급여공제7,880만원
과세표준5,920만원
일시금 수령 시 세금 (지방세 포함)약 1,162만원
10년 안에 연금으로 전액 수령약 813만원 (349만원 절감)
전액을 11년차 이후 수령분으로 받을 때약 697만원 (465만원 절감)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 1억원·20년 근속이면 일시금 세금이 약 123만원, 연금 수령 시 약 86만원입니다. 근속이 길고 퇴직금이 적을수록 원래 세금이 작아서 감면액도 수십만원 수준에 그칩니다. 반대로 근속이 짧고 퇴직금이 큰 경우일수록 IRP 연금 수령의 효과가 커집니다.

※ 위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으로 직접 계산한 추정치이며, 퇴직 시점의 임원 한도, 중간정산 이력,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퇴직소득세’ 칸이나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연금 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지켜야 할 세 가지

IRP에서 매달 돈을 빼기만 한다고 다 연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을 벗어난 인출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처리돼 퇴직소득세 100%가 붙습니다.

  • 만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IRP는 ‘가입 5년 이상’ 요건이 면제됩니다.
  • 연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빼야 합니다.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입니다. 평가액 2억원이면 1년차 한도는 2,400만원, 이를 넘는 금액은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 연금수령연차는 개시 첫해가 1년차로 시작합니다(2013년 3월 이전 가입 계좌는 6년차부터 시작해 11년차에 더 빨리 닿습니다).

한도 공식 때문에 첫해에 크게 빼기는 어렵고,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을수록 60% 구간에 들어가는 금액이 커집니다. 처음 몇 년은 생활비에 필요한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IRP 안에서 예금이나 채권형으로 굴리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중도인출과 해지, 감면이 사라지는 순간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일부만 빼는 부분 인출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 재원 전체가 일시금으로 처리돼 퇴직소득세를 100% 냅니다. 여기에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로 넣었던 돈과 그동안의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따로 붙습니다.

해지하지 않고 꺼낼 수 있는 중도인출 사유는 따로 정해져 있는데, 사유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개인회생 개시, 천재지변·사회재난,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등): 연금 수령으로 봐서 퇴직금 재원은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
  •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인출 자체는 가능하지만 연금 외 수령이라 퇴직소득세 100%가 붙습니다. 감면은 사라집니다.

사유마다 증빙 서류와 신청 기한(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등)이 있어서, 인출 전에 가입 금융사에 해당 여부와 과세 방식을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시금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감면액이 수십만원에 그치는데 당장 대출 이자가 연 6~7%씩 나가고 있다면, 일시금으로 빚을 갚는 쪽이 이자 절감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또 IRP는 계좌 관리 수수료와 상품 운용 수익률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지므로, 수수료 면제 조건이 있는 금융사로 옮겨 두는 것도 함께 따져 보세요.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의무 이전되고, 이 경우에도 해지하면 바로 일시금 과세가 됩니다.

퇴직연금 운용 방식 자체도 바뀌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낮은 상품이 정리되는 내용은 수익률 낮은 퇴직연금 퇴출 소식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챙길 순서

  1.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예상액(또는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일시금 세금을 먼저 확인
  2. 감면액(30~40%)과 대출 이자, 당장 필요한 목돈을 비교
  3. IRP 수수료와 연금 개시 가능 나이(만 55세) 확인
  4. 연금 개시 후 첫해 수령액을 한도 안에서 정하고 나머지는 계좌 안에서 운용

올해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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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세액은 금융사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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