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정세액부터 보면 남은 석 달 할 일이 보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면 1~9월 카드 사용액이 이미 채워진 상태로 내년 2월 예상 환급액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에 10~12월 예상 지출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넣어 보면, 지금 무엇을 바꿔야 환급이 늘어나는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볼 곳은 ‘예상 결정세액’, ‘카드 공제 문턱 도달 여부’, ‘연금계좌 추가 납입 시 절세액’ 세 가지입니다.

미리보기, 어디서 어떻게 여나요

PC는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 같은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통신사 PASS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 카드사가 국세청에 낸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직접 넣어야 하는 것: 10~12월 예상 사용액, 연금저축·IRP 납입 예정액, 의료비·기부금·월세 같은 나머지 공제 항목
  • 작년 자료 불러오기: 지난해 연말정산 내역을 가져와 올해 값만 고치면 입력이 훨씬 빨라집니다

※ 확인 필요: 서비스 개통일은 해마다 10월 말~11월 초 사이에 공지됐습니다. 2026년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로 다시 확인하세요.

결과 화면에서 먼저 볼 숫자 하나

가장 먼저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카드를 더 쓰거나 연금저축을 더 넣어도 돌려받을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이미 낸 세금 이상은 환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엔 추가 납입보다 지출을 줄이는 쪽이 이득입니다.

결정세액이 남아 있다면 아래 세 가지 순서로 조정해 보세요.

조정 ① 카드: 문턱을 넘었는지부터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미리보기에 1~9월 사용액이 들어와 있으니, 남은 석 달 동안 문턱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바로 계산됩니다.

  • 문턱 아래라면: 혜택이 큰 신용카드로 쓰며 문턱부터 넘기는 게 낫습니다
  • 문턱을 넘었다면: 이후 지출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나 전통시장·대중교통(40%)으로 돌리는 게 공제가 큽니다
  • 이미 한도에 닿았다면: 결제 수단을 바꿔도 공제가 늘지 않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결제 수단별 차이를 연봉 구간별로 계산한 내용은 아래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정 ② 연금저축·IRP: 한 줄 입력으로 효과 확인

미리보기에서 연금계좌 납입 예정액만 바꿔 넣어도 예상 환급액이 바로 달라집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를 합쳐 9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12월까지 추가 납입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5,500만원 초과 (13.2%)
100만원16만 5천원13만 2천원
300만원49만 5천원39만 6천원
600만원99만원79만 2천원

위 금액은 결정세액이 충분히 남아 있을 때의 최대치입니다. 결정세액보다 공제액이 크면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하니, 미리보기에서 금액을 조금씩 바꿔 가며 환급액이 더 이상 늘지 않는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구조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정리 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단, 연금계좌는 55세 이전에 꺼내면 공제받은 세금을 기타소득세(16.5%)로 다시 내야 합니다. 당장 쓸 돈이 아닌 범위에서만 넣으세요.

조정 ③ 기부금: 고향사랑기부 10만원부터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가 되고, 기부액의 30% 안에서 지역 답례품도 받습니다.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 남아 있다면 사실상 ‘내 돈이 들지 않는’ 기부입니다.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일반 기부금처럼 공제율이 낮아지니 미리보기에 넣어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 확인 필요: 10만원 초과분 공제율과 특별재난지역 기부 우대 비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기부 전 고향사랑e음 안내를 확인하세요.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보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 A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설명용 가상 사례, 실제 환급액은 공제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 카드 문턱: 5,000만원 × 25% = 1,250만원. 1~9월에 1,100만원을 썼다면 남은 문턱은 150만원
  • 10월에 신용카드로 150만원을 채우고, 11~12월 생활비는 체크카드로 돌림
  • 연금저축에 12월까지 300만원 추가 납입 → 최대 49만 5천원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 10만원 → 10만원 세액공제 + 답례품 3만원어치

입력값만 바꿔 넣어도 미리보기 화면에서 환급 예상액이 몇십만원 단위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를 쓸 때 놓치기 쉬운 점

  • 맞벌이 부부: 각자 미리보기를 돌려 본 뒤, 카드 사용과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몰지 비교하세요. 보통 문턱을 넘은 쪽에 몰아야 효과가 납니다.
  • 이직한 해: 전 직장 근로소득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총급여를 직접 고쳐 넣어야 숫자가 맞습니다.
  • 의료비: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큰 진료를 앞두고 있다면 올해와 내년 중 언제 받는 게 나은지 미리 넣어 보세요.
  • 결과는 예상치: 실제 환급액은 1월 간소화자료와 회사 제출 서류로 확정됩니다.

10월 안에 할 일: 미리보기에서 결정세액 확인 → 카드 문턱까지 남은 금액 계산 → 연금저축 납입액을 넣어 환급이 멈추는 지점 찾기. 이 세 단계만 해 두면 12월에 허둥댈 일이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공제 결과가 다르니 최종 판단은 홈택스 계산 결과와 회사 연말정산 안내를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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