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 납부 마감일은 10월 26일(월)입니다. 원래 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대부분 직접 신고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보낸 고지서 금액(상반기 납부세액의 절반)만 이날까지 내면 됩니다. 다만 7~9월 장사가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대로 내지 않고 직접 신고해서 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 10월 부가세, 내 경우는?
- 개인 일반과세자: 고지서 받은 금액 납부 (신고 불필요)
-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 고지서 자체가 안 나옴,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정산
- 상반기 공급가액 1억5천만원 이상 법인: 직접 예정신고·납부
- 간이과세자: 10월 대상 아님 (예정부과는 7월)
고지서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국세청은 올해 1기(1~6월) 확정신고 때 낸 부가세를 기준으로, 그 50%를 예정고지세액으로 정합니다. 7~9월 실제 매출과는 상관없이 계산되는 금액이라, 매출이 들쭉날쭉한 업종일수록 체감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1기 확정 납부세액 | 10월 고지세액 | 비고 |
|---|---|---|
| 80만원 | 고지 없음 | 절반이 40만원이라 50만원 미만 |
| 300만원 | 150만원 | 10월 26일까지 납부 |
| 1,000만원 | 500만원 | 나머지는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정산 |
여기서 낸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선납입니다.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 때 7~12월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10월에 낸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내게 됩니다. 반대로 10월에 낸 금액이 더 많았다면 그만큼 확정신고에서 줄어듭니다.
장사가 줄었다면 직접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지 대상자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지 금액이 아니라 7~9월 실제 매출·매입으로 계산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 휴업하거나 사업이 부진해서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6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 설비 투자, 인테리어 공사, 수출(영세율)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를 들어 상반기 납부세액이 600만원이었다면 고지세액은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7~9월에 손님이 크게 줄어 실제 계산한 세액이 150만원이라면, 직접 신고로 당장 15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늘었다면 고지서대로 내는 쪽이 지금 현금 부담은 적습니다(차액은 1월에 정산).
⚠️ 직접 신고를 선택하면 고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신고한 금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입 자료(세금계산서, 카드 매입)를 빠뜨리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자료를 먼저 조회해 보고 결정하세요.
납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5분이면 끝
- 홈택스(또는 모바일 손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메뉴
- 고지내역 조회에서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확인
- 계좌이체·가상계좌·카드 중 선택해 납부 (카드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습니다)
고지서는 우편 외에 모바일(카카오톡·네이버 등 전자고지)로도 오기 때문에, 종이 고지서를 못 봤다고 해서 고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는 게 확실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돈
10월 26일이 지나면 고지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날짜 단위로 더해지고, 고지 납부분은 3% 가산액도 붙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1월 확정신고까지 미뤄 두면 가산세가 계속 쌓이니 기한 안에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금이 정말 부족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사업 부진·재해 등 사유) 먼저 문의해 보세요.
부가세를 정리하고 나면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한 번 더 옵니다. 미리 알아두면 연말 자금 계획이 훨씬 수월합니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왜 오는지 미리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를 무시하고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안 되나요?
고지된 세금은 10월 26일까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Q. 올해 7월 이후 새로 개업했는데 고지서가 없어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니 예정고지가 나오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7~12월분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신고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10월에 내나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1~6월분 예정부과를 7월에 하고, 1년 치를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 이 글은 국세청 세무일정(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가산세율과 납부기한 연장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고지내역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26일까지 내야 할 금액과 덜 내는 방법”에 대한 1개의 생각